부동산

[셀프등기 진행-20240930]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

예비프로파파 2024. 9. 28. 16:46
728x90
반응형

해당 글에서는 셀프등기의 최종 단계인 소유권이정등기와 위임장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해당 글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어보려고 합니다.

(소유권 이증당 글에서는 셀프등기의 최종 단계인 소유권이정등기와 위임장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해당 글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어보려고 합니다.

(원래 저는 이것도 e-Form을 통해 온라인 작성을 하려고 했지만

잔금전 매도인을 만날 수 없어 등기필증 내용 확인이 안되어 결국...  수기 작성하게 되었네요)

 

ㅇ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위한 자료들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양식

- 위임장 양식

- 부동산등기부등본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매매계약서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위임장 양식 다운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접속

-> "자료센터" 선택 후 "등기신청양식"선택

->  매매로인한소유권등기신청, 위임장 각각 다운

인터넷등기소 메인화면

 

2.소유권이전등기신청 1쪽 채우기(with.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계약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샘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1/2)

ㅇ 부동산의 표시

(등기부등본 참조)

1. [표제부](1동의 건물의 표시) 내의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전부 입력

2. [표제부](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내의 건물번호,건물내역 전부 입력

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내의 소재지번,지목,면적 전부입력

4. (대지권의 표시) 내의 대지권종류,대지권비율전부 입력

 

 ㅇ 부동산의 표시 내 거래신고관리번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참조)

아래 중간에 관리번호 OOOOO-OOOO-O-OOOOOOO 형식 입력

 

 ㅇ 부동산의 표시 내 거래금액

(매매계약서 참조)

총 거래금액

 

ㅇ 등기원인과 그 결과

(매매계약서 참조)

잔금일자가 아닌 계약서 작성일자와 등기 원인인 매매 작성

 

ㅇ 성명, 주민번호,주소,지분 

(매매계약서 참조)

등기의무자(매도자), 등기권리자(매수자) 모든 내용을 전부 작성

 

3.소유권이전등기신청 2쪽 채우기(with.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취득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필증, 매수자도장(인감아니여도 됨)

소유권이전등기서 샘플2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2/2)

ㅇ부동산 표시 /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참조)

위의 내용 중 부동산의 표시는 "주택"으로 나머지는 해당 영수증에 나와있음, 추가로 채권매입금액은 실제 채권의 금액임, 내가 납부한금액이 아니라

 

ㅇ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 /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참조)

바로 위의 내용과 비슷하게 납부한 채권금액이 아닌 총 채권금액(위와 동일)

주택채권발행번호는 OOOO-OO-OOOO-OOOO 형식으로 작성

 

ㅇ 취득세(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세액합계

(득세 납부확인서 침조)

취득세 입력하기, 지방교육세 입력하기, 세액합계= 취득세+지방교육세

 

ㅇ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참조)

현장에서 등기신청시엔 수수료 15000원, 인터넷(e-form)으로 작성하여 제출시 13000원.

등기신청수수료 오프라인에서 납부할 경우 찾아본바로는 현금밖엔 안된다고 했는데...

오늘 가보니 카드결제도 가능하네요!(기껏 현금을 준비해갔는데....) 

 

ㅇ 부동산고유번호

(등기부등본 참조)

등기부등본에 OOOO-OOOO-OOOOOO 형식으로 된 값 입력(맨 앞장 오른쪽 위에 있어요)

 

ㅇ 성명(명칭) / 일련번호 / 비밀번호

(등기필증 참조)

매도인 성명과 등기필증을 받으면 일련번호가 있고, 그 앞애 총 50개의 비밀번호가 존재하는데요.

그 중 원하는거 하나 입력해서 OO-OOOO와 같은 형식으로 입력하기!

 

ㅇ 신청인 성명 및 도장

저는 해당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블로그 + 등기소 공식 홈페이지엔서 신청인 자리에 매수인,매도인 전부 작성 후 

매수인도장, 매도인도장(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나와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매수인 성명과 도장만 찍어도 됩니다!!!

저는 매도인 성명과 매도인 인감도장을 찍어갔는데, 등기소에서 해당 내용 삭제처리해서 진행했네요

(왜냐하면 매도인 인감도장이 갑자기 필요요하다고 하면 난감하기 때문이지요...)

 

ㅇ마무리

등기소 가기전까지 고민됐던 사항들 정리해보면

간인을 하라고 하는데,,, 어떤 도장으로 간인을 하라는거지? => 신청인 도장 하나면 됩니다.,

신청인 자리에 매수인,매도인 누구 이름으로 적으란거지? => 매수인

하지만!! 위의 고민들이 무의미 했던게

요즘 셀프등기를 하는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런가 "신청절차 안내"란 공간에서 실제 등기접수 전에 모든 서류들을 검토 및 수정해주고 있었네요....

저는 그래서 간인도 담당자분인 해주시고, 매도인란에 적은 내용도 삭제처리 해줬어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