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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해외주식 국내 ETF의 세금 수취 방식 변경(ISA의 과세이연 효과)

예비프로파파 2025. 2. 4.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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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아주 안좋은 소식들만 쏟아지고 있네요...

트럼프의 관세폭탄으로 가뜩이나 불안한데

ETF의 세금 수취 방식도 변경된다고하니 한번 또 확인해봐야 겠어요...

 

우선 ETF의 변경된 세금 수취 방식을 보기전에

현재의 ISA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보는김에 변경예정 내용추가)

1. 납입 한도 확대

구분기준 기존(2024년까지) 변경(2025년부터)
연간 납입 한도 2,000만원 4,000만원
총 납입 한도 1억원 2억원

==> 더 많은 금액을 ISA 계좌에 투자할 수 있도록 완화됨.

 

2. 비과세 한도 상향

구분기준 기존(2024년까지) 변경(2025년부터)
일반형 ISA 비과세 한도 200만원 500만원
서민·농어민형 ISA 비과세 한도 400만원 1,000만원

==> 비과세 한도가 증가하여 더 많은 이익을 세금 없이 수령 가능.

 

3. 과세 방식 변화

구분기준 기존(2024년까지) 변경(2025년부터)
초과 수익 과세 9.9% 분리과세 동일 (9.9% 유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가입 불가 국내투자형 ISA 가입 가능 (14% 분리과세 적용)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국내투자형 ISA를 통해 절세 전략을 활용 가능.

 

4. 신규 도입: 국내투자형 ISA

 ㅇ 주요 특징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 가능
- 비과세 혜택 없음, 모든 수익에 대해 14% 분리과세 적용
-  국내 상장 주식·채권 등에 투자 가능

==> 고소득자도 ISA를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선택지가 생김.

5. ISA 장점

ㅇ 주요 특징

- 과세이연효과로 인해 투자 기간 동안 세금 부담 없이 복리 효과 극대화

6. 결론: ISA 개편으로 달라지는 점

ㅇ 투자 가능한 금액이 2배 증가 (연간 4,000만 원, 총 2억 원)
ㅇ 비과세 한도가 2~2.5배 증가 (일반형 500만 원, 서민형 1,000만 원)
ㅇ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ISA 활용 가능 (국내투자형 ISA 신설)
ㅇ 기본적인 초과 수익 과세 (9.9%)는 변함없음

ㅇ 소액 투자자부터 고소득자까지 절세 기회가 확대된 개편안!

 

여기까지만 보면 ISA에 상당히 좋아는것 같아 보이는데요...

위의 5번에서도 언급했듯이 ISA가장 큰 효과는

과세이연의 효과로 출금할때까지 세금을 내지않아서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ISA의 계좌에서 해외주식 국내ETF의 배당금이 들어오는 경우에 기존에는 100% 들어왔지만,

이제는 일반 계좌와 동일하게 15%를 제외하고 받게 되는 상황으로 변경되었다.

 

결국 ISA를 통해 미국배당 ETF를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ISA메리트가 확 줄어든 셈이다.

하지만 ISA를 통해 S&P500etf, 나스닥100 etf 투자를 진행한 사람들에게는 크게 영향이 가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이것도 지금 한정이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참 어렵다)

 

결론

ISA(연져펀도 마찬가지)내

해외주식 국내 ETF의 배당금이 일반 계좌와 동일하게 15%를 제외하고 받게 되는 상황으로 변경

 

ㅇ 배당 ETF 포토폴리오를 구성한 사람은 과세이연의 효과가 사라짐(치명적)

(추후 매도시 비과세 제외한 차액에 대해서만 9.9%납부)

 

ㅇ S&P500etf, 나스닥100 etf 포토폴리오를 구성한 사람은 애초에 과세이연의 효과가 크지않음(치명적X)

(물론 ETF의 TR 상품이 사라지면서 위의 etf들도 배당금으로 어느정도 들어오지만 크지 X)

(추후 매도시 비과세 제외한 차액에 대해서만 9.9%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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